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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연희 의원 합의 안되면 주내 기소"

곽상은

입력 : 2006.05.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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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 의원이 피해 여기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이번주 안에 최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불구속 기소 방안과 벌금만 구형하는 약식 기소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