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전매 단속 · 자금출처 조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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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 신도시 청약 결과가 나온 어제(4일) 당첨자와 낙첨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첨자 9천4백28명 전원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판교 청약에서 2천대 1이 넘는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민간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꼼꼼하게 둘러보는 이 사람들이, 바로 행운의 판교 당첨자들입니다.
[신귀례/서울 독산동 : 꿈을 꾸는데 누가 막 돈을 주더라고요. 나쁜 짓 안하고 성실히 살았거든요. 너무 기뻐요.]
어제 발표된 판교 당첨자는 모두 9428명, 무주택 기간과 당첨 사실 같은 청약 부적격 요인을 가려낸 다음, 계약은 건설사별로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당수 무주택 당첨자들에게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이르는 계약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승주/경기도 성남시 :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첨자가 가려진 만큼, 불법전매 단속과 자금출처 조사 같은 정부의 투기감시 활동도 본격 시작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15일까지, 판교와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전매 현장 단속을 벌입니다.
[김동수/건교부 신도시 기획팀장 : 투기를 신고할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할 계획입니다.]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당첨 무효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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