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의미, 효력 분석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 기관이 의무자에게 철거나 퇴거,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는데 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주체가 스스로 명령을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
행정대집행을 할 때에는 계고영장을 발부하는데 '영장'이지만 법원이 발부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행정관서에서 발부해 의무자에게 송부하는 것.
절차적으로 계고장을 먼저 보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도록 명령한 뒤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장(계고 영장)을 발부해.
@@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행정처분의 집행을 막을 수가 없어.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일종의 가처분적 성격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따라서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집행을 할 수 없게 됨.
@@ 정지 신청 결정이 나기전에 집행을 강행하면?
집행정지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행정관서의 대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따라서 법원의 결론이 나기 전에 먼저 집행을 하면 법원은 '지켜야 할 실익이 사라졌으니까'라면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판사 출신 모 변호사는 법원이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 결론을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유보했다고 하니까 "재판부가 행정집행에 특별한 위법성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기각시키기에 부담스러우니까 행정관서에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넘긴 것 아닐까 싶다"고 추측.
어떻든 행정집행에 위법성이 있다고 계속 생각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게 의미가 있겠냐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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