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는 모 저축은행이 부도 기업의 전 임원들과 이 기업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임원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 분식회계를 주도한 임원들과 사후 감사 책임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임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한 여행업체의 기업어음을 샀다가 이 기업의 부도로 손해를 보자 분식회계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