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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 '강제철거 여부' 결정 유보"

우상욱

입력 : 2006.05.03 17:31

심리 계속…이번주 안에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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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행정법원은 평택 범대책위원회가 '대추분교를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양측 입장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이 모자라 심리를 조금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