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어린이집 원생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5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연간 20~30명이 더 다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한 뒤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5년간 국가보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교회 선교원의 어린이명단을 도용해 입학원사와 출석부, 생활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친인척을 허위 보육교사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