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북도청 공무원 43살 유모 씨와 54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5.31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자신의 고교 선배를 위해 고교 동문의 인터넷 카페에 동문의 힘을 모아 승리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영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해당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타인 명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