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76살 이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2일 오후 4시 20분쯤 정신장애 2급인 자신의 아들 44살 이모 씨가 입원한 진주의 한 병원에서 다리 골절 치료에 사용되는 둔기로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의 아들은 10여 년 전 이혼 뒤 정신병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씨는 오랫동안 아들의 병시중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등 치료비에 큰 부담을 느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