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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지급했더니... 군 '총기사고' 비상

양만희

입력 : 2006.05.03 10:49

'후방부대에도 실탄 지급' 시행 후 총기 사망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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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부대 총기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2일)도 육군 부대에서 두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부터 군 당국이 후방부대에도 야간에 실탄을 지급하도록 한 군 지침 시행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과천의 한 육군 부대 후문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21살 이모 상병이 K-2 소총을 격발해 턱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에도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 부대 후문 위병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22살 김모 일병이 역시 턱 아래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닷새 전에는 공군 방공포사령부 예하 부대에서도 총기로 인한 병사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총기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후방 부대 경계병들에게도 야간에는 공포탄 대신 실탄을 지급하도록 지난 3월 말, 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최전방 철책 지대와 해안 부대에서만 실탄 휴대가 허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말과 올 초 민간인들이 탄약고에 침입하면서 군의 경계 태세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자 지침을 바꿨습니다.

군 당국은 병사들에게 실탄을 장전하지는 말고 휴대만 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잇따르는 총기 사건 사고에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