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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미끼로 거액 챙겨

입력 : 2006.05.03 11:0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홍 모(44)씨와 황 모(4 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선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홍씨 등은 3월3일 서울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A씨가 모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A씨의 사촌에게서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예전에 모 정당 국회의원 B씨와 함께 일했다. 공천을 받게 도와줄 수 있다"고 A씨에게 접근해 돈을 받았으나 A씨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가 모 정당 당원이고 B씨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정식보좌관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보고 B의원과 관계 및 금품 제공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홍씨 등이 선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다른 예비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