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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곽상은

입력 : 2006.05.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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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광고주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모 건설업체가 탤런트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억5천만원을 물어주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가정 불화가 전 남편을 통해 이미 공개됐고, 가정 폭력도 남편의 일방적 폭행으로 보인다"며 "불화의 책임을 최씨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