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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편의주의' 졸속 개정 파문

정영태

입력 : 2006.05.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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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건물 사이가 50cm 밖에 안되는데 그 틈에 폭 90cm짜리 비상계단을 놓으라니...노래방이나 음식점 등의 소방시설을 강화하라는 개정 소방법 시행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한 피시방.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건물 뒤나 옆으로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

주변 건물과 여유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피시방 사장 : 이건 억지죠. (협회 차원에서) 벌금을 거부한다든가...]

지난 2004년 개정된 소방법은 피시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은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하고, 지상 5층 이상은 비상계단을 만들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 개정전에 지어져서 이처럼 건물 사이 폭이 좁은 경우에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건축법상 최소 여유 공간이 50cm로 돼 있는데 개정에 따른 비상계단의 폭은 90cm가 넘어야 합니다.

[이상만/보습학원 원장 : 옆 건물을 침범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세입자 형편에서 이 건물주부터도 비상계단 설치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피시방과 학원 협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소방방재청은 법시행을 1년 더 미루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동성/소방방재청 계장 : (건물주가 반대하면?)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지 건물주가 반대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현실을 무시한 졸속개정 탓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