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일 오전 10시 부실기업 인수와 대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록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씨는 공판에서 한 쇼핑몰 대표로부터 은행 대출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관계자에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대출 알선을 해주고 사례비로 2억 원을 받았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사례비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경영자문 컨설팅 대가로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