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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가능

박진호

입력 : 2006.05.02 14:59

인터넷·전화 등으로 신청


이달부터 금융기관 이용 고객은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한 이후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전화 마케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 규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시에 했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려면,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한 달 이내에 전화마케팅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고객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