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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증명서 안내도 소득공제"

정호선

입력 : 2006.05.02 14:43


올해부터 국민연금 납세자는 납입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앞으로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납세자가 국세청이 발급하는 신고서에 연금보험료 납부금액만 기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