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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대량살포 입후보 예정자 고발

입력 : 2006.05.02 11:28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아파트 우편함에 자신의 명함을 대량으로 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임 모(64)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동구지역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인 임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선거 회계책 임자와 함께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우편함에 소개용 명함 1천3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