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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래잡이는 분명히 금지돼있는데 고래고기는 유통되는데 대해 의아한 분들 많으실겁니다. 해경이 고래잡는 시설을 갖춘 어선 12척을 적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방송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울산 북구 정자동 구유항을 통해 들어오다 적발된 통발어선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600kg짜리 밍크고래를 55조각으로 나눠서 배안에 숨겼습니다.
울산해경은 해체한 고래를 싣고 들어오던 선장 30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김씨를 추궁한 끝에 작살로 고래를 잡은 자망어선 선장 26살 이모 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선장 이모씨 : 돈벌이도 안되고 자식들은 키워야 하니까 (불법포획)을 했다.]
이들은 고래를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처럼 배 옆면을 절단시켜 놓았습니다.
이같은 형태를 갖춘 어선만도 모두 12척, 이들은 고래떼가 나타나면 울산지역 3개 항구에서 동시에 출항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양래/울산해경 형사계장 : 장생포항, 마진항, 정자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항해서 일정한 해역에서 고래를 포획한 다음 운반선이 별도로 동원되어...]
해경은 울산지역에 50여 곳의 고래고기 판매점이 성업중인 것으로 미뤄, 불법포획과 판매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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