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당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절차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2일 민주당 중앙당 최영식 법률구조단장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송광운 후보의 전략공천과 관련해 반명환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중앙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격심사특별위원회와 대표단 인준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최 단장은 "법원은 결정문에서 \'중앙당이 반명환 후보를 북구청장을 사퇴한 열린우리당 김재균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맞붙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송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월 말 자당 소속 북구청장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최다 득표한 반 후보와 열린우리당 북구청장 후보 중 가장 경쟁력 있다고 판단한 김재균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맞붙여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2차 여론조사 결과 반 후보(33.6%)가 김 후보(59.8%)에게 뒤지자 송광운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했었다.
이에 반 후보측은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경선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북구청장 후보로 가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이 선거를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민주당은 북구청장 후보를 재선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 단장은 "중앙당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북구청장 후보 선출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광운 후보는 명함 등에 공천후보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다만 민주당 예비후보로 활동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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