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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낸 현직 군수 부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자신이 권사로 있는 장흥의 한 교회에 십일조 명목으로 1억원의 헌금을 낸 장흥군수 부인 50살 김 모 씨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헌금을 받은 교회 목사 43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교회는 김 씨가 낸 1억원을 당초 무기명으로 받았으나 회의를 거쳐 기명 헌금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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