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국제공항 2단계 탑승동 건설 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고위간부 시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씨는 지난 2004년 탑승동 설계와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모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시씨는 뇌물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공항공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천공항 인근 토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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