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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미신고' 장애인단체 대표 기소

곽상은

입력 : 2006.05.01 10:3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 집회를 하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서울 세종문회회관 앞길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 주최로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를 하면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6번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재작년 리프트 추락사고 사과를 요구하며 휠체어 장애인 50여 명과 함께 서울 지하철 사당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 쇠사슬로 휠체어를 묶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