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위조상품 '짝퉁' 들여 오면 벌금

유병수

입력 : 2006.04.30 18:54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

동영상

<8뉴스>

<앵커>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을 해외에서 선물용으로 사오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여행객의 가방에 노란색 작은 상자가 달려 있습니다.

세관 X-레이 검색에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됐단 표시입니다.

가짜 고급 브랜드 핸드백, 이른바 짝퉁 두 점이 나왔습니다.

세관원이 압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위조상품 반입 여행객 : ( (위조상품은) 반입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저는 그건 몰랐죠.]

한 여행객은 아내 생일 선물로 사온 위조 명품 핸드백과 청바지를 압수당했습니다.

[위조상품 반입 여행객 : 집사람 선물하려고 사온 거예요, 생일선물로.]

[세관원 : 진품이 아닌 건 상표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입이 안돼요, 전혀.]

위조 명품 시계와 보석류를 압수당한 여행객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뭐할거야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올해 들어 위조상품을 10개 이상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80건.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위조상품을 들고오다 적발되면 물건을 압수당할뿐만 아니라 보통 1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프랑스는 여행객이 쓰던 물건까지 압수할 정도로 '위조상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관은 10개 미만의 위조상품은 그 자리에서 압수만 합니다.

그러나 10개가 넘는 위조상품을 들여오는 여행객은 판매상인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