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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처 딸 폭행 숨지게한 계모 영장

남주현

입력 : 2006.04.30 16:48


대전 둔산경찰서는 남편의 전처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3일 새벽 0시쯤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의 전처 딸인 9살 박모 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뒤집어 쓴 박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에도 박양을 자주 폭행해 박양이 숨질 당시에도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부검결과 뇌부종 및 폐기포증 등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