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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신고포상금 한도 천만원으로 확대

유영수

입력 : 2006.04.30 14:36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같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 포상금의 한도가 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늘리고, 증거를 제공할 때 주는 포상의 배수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사건 신고와 관련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제공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