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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에 취업 허용 방침

유재규

입력 : 2006.04.30 14:20

단기 어학연수생·교환학생은 제외


캐나다정부는 정규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반년 이상 재학중인 유학생들에게 취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취업은 학생비자의 만료기간 안에만 할 수 있으며 단기 어학 연수생이나 교환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학기중에는 주 20시간, 방학때는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유학생의 배우자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몬테 솔버그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외국인 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얻어 캐나나 노동 시장에 더 빨리 적응하고 숙련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