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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신고 포상금 천만원까지 지급

입력 : 2006.04.30 12:51

담합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신문사 지국들의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막기 위해 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한도가 1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담합사건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한도가 현행 500만원의 2배로 늘어나고 포상배수도 중간 단계의 증거를 제공할 때는 법 위반 금액의 10배에서 15배로, 하위 단계의 증거에 대해서는 5배에서 10배로 각각 늘어난다.

상위 단계의 증거에 대한 포상배수는 현재의 20배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또 담합사건 신고와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증거자료 보유자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보하거나 정황증거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담합 증거자료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나 건물만을 제보할 때는 포상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