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영장실질 심사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조재환(57·구속)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락도(68) 전 민주당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G호텔에서 조씨를 만나 "김제시장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뒤 밤 9시50분께 이 호텔 컨벤션센터 앞에서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 2개를 조씨의 승용차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뒤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최 전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다 28일 오후 경찰에 검거됐다.
최 전 의원은 "공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달 24∼25일 김제시장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점에 주목, 특별당비가 아니라 공천 대가로 본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5월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전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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