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소액 월세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10에서 20% 가량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세 전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춰 적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 계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중개료는 20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