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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박민하

입력 : 2006.04.30 11:40

최고 200만원 지급…내달 특별 단속


농림부 산하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질관리원측은 "5월은 어버이 날이나 스승의 날 등으로 꽃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자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다음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