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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학총장 선거 관리' 합헌

김수형

입력 : 2006.04.30 10: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학의 총장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립대학이 총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씨 등 국립대 교수들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총장 선출 관련 규정이 학문의 자유와 자치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