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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국적 탈북자에 첫 망명 허용

오동헌

입력 : 2006.04.30 07:16

"북한에서 고문 등 감안 망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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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이민 법원이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 대해 처음으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동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 한국 국적의 탈북자는 북한군 장교 출신으로 지난 2001년 북한을 탈출했던 올해 39살의 서재석씨입니다.

탈북 후 한국에 머물다 두 해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서씨는 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민 법원은 최근 서씨가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고 추방되면 인권 탄압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망명을 승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북한 인권법'이 발효된 이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미 이민 법원에서 진행중인 10여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망명자의 신원을 감추어왔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신원이 공개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