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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자회사 전 부사장 등 2명 구속

입력 : 2006.04.29 16:43

법원 "배임수재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론스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8일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론스타 자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신동훈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또 부실채권처리 펀드인 KDB파트너스(K&P·옛 LSF-KDB) 대표 우병익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영장실질검사 결과 "신씨와 우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와 우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론스타의 부실채권 매입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0년 6월∼2002년 10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며 "부실채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게 해달라"는 윈앤윈21 사장 강모씨의 청탁과 함께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도 강모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매처분을 늦춰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5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우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며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