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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선거법 위반 16명 사법처리

입력 : 2006.04.29 11:11


충북지방경찰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4건 95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9명을 내사 종결했거나 무혐의 처분했고 69명은 내사 중이며 1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 제공이 23건(41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18건(21명), 후보 비방 7건(10명), 인쇄물 배부 5건(7명), 기타 11건(16명) 등이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선거 2명, 시장·군수 선거 47명, 시·군 의원 33명, 도의원 13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