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시 실형선고 예상"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현대차 비자금 용처와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같은 회사 임직원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횡령·배임 금액이 거액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