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0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행위 13건을 적발, 6명을 고발하고 3개 지방언론사와 예비후보자 등 12명을 경고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A사는 올 2월과 3월 경기지역 모 군수 후보의 지지도를 조사하면서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부각시키는 편향된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신문사인 C사는 B씨의 활동상황과 사진을 부각하는 보도를 해왔는데, 조사 결과 C사는 B씨의 주도로 창간된 언론사로서 B씨가 관여한 3개 지역사회단체로부터 운영비의 대부분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또 여론조사기관 D사가 지난달 중순 경기지역 모 예비후보자로부터 2천800만원을 받은 뒤 해당지역의 유권자 모두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5천500여명에게 이 후보자의 출마예정사실과 경력을 홍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울산의 여론조사기관 소장인 E씨는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세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토록 한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에도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8건을 적발해 여론조사기관 대표 3명과 모 기초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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