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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등 전 의원 3명, 항소심도 무죄

곽상은

입력 : 2006.04.28 14:25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유철·이완구·이재선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지원금 명목으로 불법자금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씨 등 전직 의원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당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인 진술은 추측에 불과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씨 등 3명은 한라당에 입당한 뒤 당에서 불법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