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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대납 시의원 공천신청자 부인에 벌금형

입력 : 2006.04.28 11:01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28일 유권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광역의원 공천신청자 부인 김 모(40)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력낭비를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 남편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씨는 부산 사하구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던 남편을 돕기 위해 지난 해 8월 31일 해당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신 모씨 등 42명분의 당비 36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