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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품권 이용 건강식품 판매 적발

박세용

입력 : 2006.04.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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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무조건 당첨되는 가짜 경품권을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 뿌린 뒤 경품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40살 구모 씨를 구속하고 구 씨의 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당첨된 줄 알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들에게 세금 4만 원만 내면 40만 원 짜리 상황버섯엑기스를 주겠다고 속여 41살 정모 씨 등 4천4백여 명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