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업주의 비인간적 착취로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며 성매매 여성 유모 씨가 업주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숨져 유족인 딸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강요로 암이 생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영업 형태가 묵과되면 고용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1년 서울 하월곡동 신씨의 성매매업소에서 생리 때도 성매매를 강요받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2년간 착취에 시달리다 업소에서 빠져나왔지만 재작년 장궁경부암 말기 진단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