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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김수형

입력 : 2006.04.28 06:58

오전 10시 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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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전 영장이 청구된 정몽구 회장 측이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의 구치소 수감 여부는 오늘(2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몽구 회장의 변호인단은 영장 실질 심사를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회장의 구속만으로도 경제에 미치는 파문이 막대한데다 정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최종 책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금액이 천억 원대에 이르는 데다 경영권 편법 승계로 3천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이 드러난 만큼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아들인 정의선 사장의 불구속을 결정함으로써 현대차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했고, 비리에 연루된 현대차 임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28년 만에 구치소에 수감될 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