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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주민소환제 도입법안 처리

입력 : 2006.04.27 14:38


국회 행정자치위는 27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제 관련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권력 심판론'을 주장하면서 강한 입법 의지를 피력해 온 이 법안은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유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안은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후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행자위는 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의 정책공약집을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발송하되 그 비용을 중앙선관위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 사장도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의 경우 1회,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한해서만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우리당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했고, 오전 공청회 직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