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시의원 공천대가 돈받은 도의원 영장

입력 : 2006.04.27 13:29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7일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힘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당 경기도의원 이 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김 모(7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최 모(3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9일 오산시 원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친목 단체 회원 김씨로부터 \'오산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최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공천 대가가 아니라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화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