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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지지호소한 후보 기소

입력 : 2006.04.27 13:32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27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5.31 지방선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44)씨와 A씨 사무실 직원 B(5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정식 선거본부가 아닌 다른 용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이용, 초등학교 동창과 주민 등 1천200여명에게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