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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문 의원 보좌관 영장

입력 : 2006.04.27 14:00


\'금품 공천로비\' 투서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7일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구) 의원의 보좌관 권일(44)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곽 의원에게 공천로비를 벌인 것으로 투서에서 거론된 대구시의원 공천신청 예정자 신 모(43.구속)씨에게 \'의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 2천800만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앞서 같은해 3월 중순 \'곽 의원의 미국 여행경비\' 명목으로 신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권씨가 구속중인 신씨, 신씨의 의뢰를 받고 검찰·선관위 조사 등에서 신씨에 불리한 진술을 한 곽 의원의 전 비서관 L씨에게 증거인멸 목적으로 600만원을 전달한 이 모(42.구속)씨 등과 공모해 사실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서에서 공천로비를 한 것으로 거론된 신씨가 권 보좌관에게 지난해 추석때 현금 3천여만원을 제공했다고 거론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검찰은 권씨와 신씨의 통화기록과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신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혐의가 입증됐다고 영장에서 밝혔다.

권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권씨가 받은 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배달사고\'인지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주 초 곽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