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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무관한 강의 배정 교수에 위자료"

우상욱

입력 : 2006.04.27 09:25


대학측이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된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맡겼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학내 분규 과정에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됐지만 비전공 강의를 맡게 된 모 대학 윤모 교수가 대학측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천만원을 주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윤 교수에게 상의도 없이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맡게 한 것은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01년 학내 교수협의회 인터넷 사이트에 대학 부총장 등을 명예훼손할 글을 올렸다가 불구속기소돼 직위해제된 뒤 복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