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소가 허가제나 신고제로 운영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허가제나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업소가 양측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결혼중개 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적용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