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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재산형성 소명' 공직윤리법 처리

손석민

입력 : 2006.04.26 14:58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등이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소명하도록 하고 재산등록일 전 3년치 재산에 대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행자위는 또 민방위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과 소방직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위 계급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26일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