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유상증자시 받은 신주인수권의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 회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당시에는 세법상 신주인수권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며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0년 개정되면서 신주인수권이 과세대상에 포함됐으므로 99년 이뤄진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99년 인천제철 444만여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108억9천여만원에 팔면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를 뒤늦게 확인한 종로세무서가 재작년 2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