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도당 후보 공천에서 낙천한 후보들이 줄줄이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도내 첫 투표경선이 이뤄졌던 열린우리당 김해시장 후보 경선도 법정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우리당 김해시장 경선에서 낙선한 이광희 전 경남교육위원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경선은 선거인명부 조작과 도당 당직자의 불법선거운동 등의 부정이 개입돼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창원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투표권이 없는데도 투표를 했다며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와 선거인명부 조작 및 특정후보를 지지한 도당 당직자 등 3명을 김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성명에서 "이번 경선 결과가 0.55%라는 미미한 차이로 결정됐으므로 사소한 부정이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도 순위가 바뀌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이라는 우리당의 창당초심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김해시 내동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김해시장 후보 경선에서 자신보다 불과 0.55% 포인트 높은 35.19%의 지지를 받은 이봉수 전 마사회부회장이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 선거인명부 조작과 도당 당직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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