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김동희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전면적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지난 1984년 개정된 뒤 20년 넘게 바뀌지 않아 변화된 행정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6일 발족한 법무부 특별분과위원회에는 김동희 교수 외에 단국대의 석종현 교수와 고려대의 김연태 교수, 서울고검의 김용 검사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홍기태 판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